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용인시지부 산하 문화협회 푸드뱅크 추석맞이 나눔 행사

홍은숙 후원자

[경기시사투데이] 경기 용인 처인구 경안천로 76(마평동 실내체육관 1층)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용인시지부 산하 문화협회 푸드뱅크(회장 전욱재)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소외계층에게 따듯한 먹거리 나눔을 진행하였다.

특히 매년 명절이면 어려운 이웃에게 십여 년을 넘게 나눔의 손길을 보내온 진주옥 임흥선 대표, 홍은숙 여사께서 올해도 불고기를 300명에게 나눔을 하여 훈훈한 추석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장석태 후원 위원장, 조은지 봉사위원, 최중완 봉사위원을 비롯하여 여려 봉사자분들은 8년 넘게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자원봉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일을 실천하는 봉사단 회원들이다.

좌로부터 최중완, 조은지, 장석태, 전욱재 

또한 이날 문화협회 푸드뱅크에서도 쌀 3kg, 비빔국수 3인분씩, 콩나물, 바나나 등을 추가로 전달하여 어렵게 사시는 장애인과 수급자 대상자분들이 넉넉한 추석 한가위가 보낼 수 있도록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단체사진

이렇게 법으로 도움을 드려야 하는 회원 600여 명 대상자분께 매주 월, 수, 금, 매월 2,000여 명에게 나눔을 하여 드리기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기업을 찾아 물품 후원 영업을 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의 후원 물품 종류를 보면 기업에서 생산 도중 포장에 흠집이 생겨서 상품 가치가 안 되거나 물품 판매 중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소비가 안 되는 물품들을 후원받아 나눔을 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후원하는 물품은 우선 법이 정한 소외계층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기업은 물품을 폐기하지 않아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며 후원한 기부 물품은 문화협회 푸드뱅크에서 장부가액 전액을 법인세법 제 19조 및 소득세법 시행권 55조의 의거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끝으로 전욱재 대표회장은 후원하여 주시는 기업과 우리 단체는 1석 3조의 혜택으로 많은 후원의 손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하며, 힘닿는 날까지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봉사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김영두 기자 webmaster@yi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