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금연 아파트 조성…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산시, 시민과 함께 금연 아파트 조성…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 안산시, 시민과 함께 금연 아파트 조성…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경기시사투데이] 안산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아파트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공동주택 대표자가 신청서 동의서 세대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금연아파트 지정 시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이 설치되며 현재 안산시에는 총 23개소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돼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동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