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시사투데이] 안산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아파트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공동주택 대표자가 신청서 동의서 세대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금연아파트 지정 시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이 설치되며 현재 안산시에는 총 23개소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돼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체의 금연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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