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역세권 개발’ 불법행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인 기흥역세권 개발’ 불법행위, 기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수년간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원인 “관련법에 의해 기존 불법조합은 직권취소 가능...판결 확정시까지 사업인가는 당연 중지돼야”용인시 “수년간 방치 끝에 현 수사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판단 받아 조속한 시일내 조합설립인가 취소여부 추진하겠다"고 밝혀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안)도. 용인시청 제공[경기시사투데이] 2022년 불거진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삼정기업외 30인의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의혹이 최근 검찰의 수사로 불법이 확인됐다.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일부 토지주들은 사업 허가기관인 용인특례시에 기존의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구했지만, 그동안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던 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이 같은 토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