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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평택시 과연 행정행위가 정당한가?

꼼수 행정으로 빈축사고 있는데 관련부서에 통보했다고 발뺌

[경기시사투데이] 평택시는 본보 기사( 2021년 1월 25일 기사내용참조) 진위체육공원 대형 축구장의 영리 목적 운영에 대해서 일반시만들을 상대로 무료 서비스를 진행행시켜야 함에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 빈축을 샀다는 기사가 나간뒤 관련부서에서는 불법적인 사항이 명확해지자 관련부서에 조치하도록 했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진위천 유원지 내 고정볼트 철 설치 위에 레일바이크 운영 및 상수원보호구역을 일부 점유하여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막이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와 진위천 유원지 각종 놀이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 축조 및 운영과 진위배수지 봉남리 산25-5번지 외 5필지 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보도했다

이부분에 대해서 평택시 관계자는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축구장의 조성경위는 진위면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조성된 축구장으로, 진위면민 및 진위면 관내 단체에게 우선 사용권 부여 및 사용료를 면제하여 운영중이며 타지역 시민들에게는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고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지만 명확한 조치는 없다.

상수원구역 내 레일바이크 철도설치, 수상레저 운영 하는 하천과 건너편 캠핑장 모습

 

기사 내용에 언급된 진위면사무소 관계자가 잘못 운영하는 점을 인정한 내용은 축구장에 설치된 이용 안내판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현재는 이용 안내판 정비를 완료한 상태다.(진위면 총무팀)고 답변을 하였다.

진위면 봉남리 하천498번지는 일부 상수원보호구역과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 유원지 내 수상레저시설은 친수구역 내에 하천환경 기능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며. 하천법 제33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하천구역 내 고정구조물 설치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주었다

그러나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고정구조물 설치는 제외되며, 점용 기간 만료 후 반드시 원상복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물은 진위천 취수보 노후로 인하여 원수확보가 어려워, 양질의 원수확보를 위한 것으로,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중인 시설물이다.(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라고 답변을 해와 서로 부서에 떠넘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벗어니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량농지 내 영리목적 진위축구장 평택시장명 이용 안내표지판

 

진위천 유원지내 레일바이크 운영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일반유원시설업 영업허가를 등록한 시설이며, 진위천의 물 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매년하상 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캠핑장내 시설물(화장실, 세척장, 샤워장)등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하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다라고 답변을 했다.

캠핑장 야외 흙바닥 불판구이 사용은 캠핑장 이용객들에게 흙바닥 불판구이 사용 자제 안내문 설치 및 지속적인 안내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다.(송탄출장소) 고 하였지만 불법적인 운영에 대한 적발이나 계도 사항은 밝히지 않아 구술적인 답변 태도에 관한 신뢰할수 있는 행정인가 의문이다

이어 "진위면 봉남리498번지 및 봉남리 산25-5번지 외 5필지 상 불법건축물" 관련하여, 진위천 유원지 내 화장실, 세척장, 샤워장, 레일바이크 관리안내소 등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를 득한 건축물이다라고 답변을 주었지만 행정당국의 임시가설건물물을 운영할 때 적법한지 의문이다

하천 캠핑장 내 콘크리트 타설하여 현대식 화장실·샤워장·취사식기 세척장 건축물대장 부존재임

 

또한, 진위배수지 봉남리 산25-5번지 외 5필지 내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불법 건축물 여부 관련하여 간이화장실은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배수지 내 관리사무소 관련하여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부속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부서에 조치하도록 통보하겠다.(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