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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면섭 처인구청장과 함께 홍보 활동 |
지난 14일오후7시30분부터1시간동안 처인구 청소년 지도위원회(처인구협의회장 신해철)는 읍,면,동지도위원80여명 과 송면섭 처인구청장, 이명화사회복지과장, 김용주 용인시청소년지도연합회장, 지점순,신영미,송희양,김미애팀장 등 과함께 청소년 저해환경 현장점검 및,홍보지전달,등 지도활동을 실시 하였다.
송면섭 처인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청소년 보호활동 캠페인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 증가로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바로 설수있도록 일선에서 고된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청소년 보호와 지도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읍,면,동위원들께, 오늘 비가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청소년 선도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위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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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 배부중인 김용주 용인시청소년지도 연합회장 |
아울러 송면섭 처인구청장과 ,이명화 사회복지과장,처인구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장 신해철) 모두는 가랑비가 내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김량장동 유흥업소주변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정류장등을 중점적으로 홍보지 전달 및 청소년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청소년기의 삶의 중요성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처인구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신해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11개읍,면,동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모두는 각자 생업에 열중하면서도 한달에 2번씩 저녁 늦은 시간대에 청소년 유해업소출입금지 지도단속,주류,담배판매업소 지도단속,등 청소년 보호에 압장서고 있다.
유해환경의 종류
(1)금지매체 : 성인용만화, 사진첩, 잡지ㆍ소설, 성인용음반, 비디오물, 전자오락, 영화ㆍ연극ㆍ무용 등
(2)청소년유해업소
①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연소자실 제외),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 행위장, 전화방, 화상전화방, 성인용품 판매점 등
②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티켓다방, 호프집, 소주방, 카페등 주점, 숙박업소, 이용업소, 목욕장업소(안마실, 개설영업장을 설치한 업소), 음반 등 판매업, 비디오판매ㆍ대여ㆍ감상실, 소극장업, 일반게임장, 담배소매업, 만화방
(3)청소년유해약물ㆍ물건
①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여성가족부 고시약물 등
②청소년유해물건 : 성기구와 청소년에게 음란설, 포악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4)청소년유해행위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학대ㆍ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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