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제보자에 포상금 최고 1천만 원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의심자 조사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하여 시세보다 고가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 의심자 조사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경기도청 광교청사 [경기시사투데이]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