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규제 합리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변구역 규제 합리화 [경기시사투데이] 한강 수변구역은 1999년에 지정되어 20여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환경부 최재욱 장관께서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한 지정거리 300m를 초과하여 양안 1,000m까지 지정되면서 한강 수질개선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지만, 한강 수변구역 정책은 다음 측면에서 과학적인 환경정책의 실패입니다. 먼저 현지의 토지이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1,000m까지 지정된 수변구역의 지정근거에 대한 과학적 필요성이 지금까지도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수계위의 용역보고서인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서도 획일적 관리를 탈피하여 50m의 핵심관리구역을 정해서 집중관리하며, 수변에서 멀리 이격된 지역은 규제개선이나 수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변구역보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