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날 맞아 박물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민의 날 맞아 박물관, 캠핑장 등 이용하면 최대 1만5천 원 할인 도민의 날 주간(10.17.~10.23.) 35개소 문화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이용액 1만 원 이상은 5천 원, 3만 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1만5천 원 환급 [경기시사투데이] 경기도가 10월 18일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도내 박물관, 미술관 등 35개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할인 혜택은 17일부터 23일까지 도민의 날 주간에 해당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기존 경기도 문화의 날 기간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10월 경기도 문화의 날은 24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된다. 환급액은 문화시설 이용료 결제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5천 원, 3만 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1만 5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