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뛰기’ 택시·자가용 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 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공정특별사법경찰단 24일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집중수사’ 결과 발표 [경기시사투데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2021년 8월 불법 대리운전회사 대표, 콜택시 기사 20명과 함께 불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