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경기시사투데이]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회기 및 정례회 집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