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시사투데이] 의정부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에 적용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자가 부동산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 인권을 위한 용인시 중학생 자체 동아리가 출발하였다. (0) | 2023.06.18 |
---|---|
‘2023 평택시의회 의장배 피구대회’성황리 개최 (0) | 2023.06.17 |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산 교수팀, 세계 지역별 중장년층의 악력 저하에 따른 우울증 위험도 증가 밝혀 (1) | 2023.05.23 |
굿네이버스 경기서부지부-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육, 연구, 학술분야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진행 (0) | 2023.05.09 |
경기남부청, 모범운전자 중 20년 이상 장기 봉사 유공자 감사패 전달 (0) | 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