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2가지 패턴, 과열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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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사투데이] 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1353개의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장을 뽑는다. 조합장은 4년간 지역사회와 조합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만큼 선거는 지역경제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5년부터 의무위탁관리를 실시하였고, 2015년부터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4년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해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한 이후 과거보다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2019년 실시한 제2회 선거에서 위법행위, 기부행위 위반 등 여전히 금품수수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장선거는 유권자인 조합원 수가 공직선거에 비해 적고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깊게 형성되어 있어 조합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행위의 유혹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돈선거’를 조장하는 행위는 공직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조합장선거에서도 당연히 제한된다.
후보자 혹은 예비후보자들은 여타 공직선거와는 다르고 복잡한 조합장선거운동에 매우 혼란함을 느끼고 선거운동전략을 구상하는 것 조차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조금이라도 더 편한 방법을 찾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선거비리의 형태로 변질되기도 하는 것이다.
투더빅토리(www.ttvic.co.kr)의 장용일 대표는 “공명선거에 참여하는 일은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지키는 것을 너머 조합 전체의 공동이익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장대표는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이 임박할수록 주변의 말에 휘둘리거나 검증되지 아니한 선거 정보 그리고 위탁선거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명확하고 진정한 승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결국 합법적이고 안전한 선거운동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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