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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이천시 눈감은 엉터리 행정. 직무 태만인가? 직무 유기인가?

406번지 단독필지내 건축물 대장

[경기시사투데이]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농지 406번지 단독필지내 건축물 대장에 각각 3건이 등재돼있어 논란의 대상이다. 대장과 다르게 실제로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는 관고동 농지 392-1번지, 393-1번지, 관고동 국가 하천 485번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1. 관고동 농지 392-1번지내 도자기 전시 판매장 2층 건축물
2. 관고동 농지 393-1번지내 특별공원 부대관럄시설과 특수단체 공연준비업무사무실
3. 관고동 국가 하천 485번지내 다용도 축제총괄 사무실 2층 건축물

위 건축물 3개동은 2004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대장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눈감은 엉터리행정이다.

농지형질변경 개발 후 용도변경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관고동 농지 406, 366, 358-1, 355-1, 379, 375, 360-1, 418-3번지내 도자기전시 판매장 건축물를 비롯한 그외 도시근린공원내 총 11개동 건축물이 지적공부상 전, 답, 하천 등 350여필지로 지적법상 미필상태다. 주차장 등 개발농지는 지적측량 정리해서 해당 지목용지로 변경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

형질변경과 개발준공 후 60일 이내 지적사무정리법 제18조 3항에 의한 한국토지정보공사를 통해 지적, 측량, 종목에 따라 면적여부 구분과 지적공부 등록지별(수질, 토지, 임야, 하천)계수 적용 산정을 매년 12월말경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항 및 3장 규정에 따라 관리를 해야한다.

하지만, 도시근린공원내 각종 건축물 준공 이후 19년간 운영중에 일부 불법건축물도 방치사용되고 있다.

한편, 제보자 시민A씨는 도시 근린공원내 도자기 판매시설 건축행위는 근린공원법 국토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조의 제1항 또는 제2조11호 의거 법령위반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