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사투데이]이천시 근린공원내 건축물이 불법 운영되고있다는 시민A씨에 의한 해당제보에 따라 취재한 농지는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답357. 365.366번지 일대 다목적 체육시설내 공작물 설치 등 가설건축물 4동이 불법운영되고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예정지에서는 건축법 제20조.제15조 시행법령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한테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천시 특수단체의 위법을 눈감아 주는 행정이라고 시민 A씨로부터의 민원제보로서 더 나아가 이천시 관내 공공 시설내 잘못된 행정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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