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거점소독시설 24시간 가동·가금류 관리 전담공무원 79명 배치

[경기시사투데이] 용인시 처인구는 내년 2월 28일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나선다.
최근 충남 천안과 전남 영암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데다 지난 2019년 유입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충북 단양·제천으로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구는 자체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백암면 근곡리·옥산리 거점소독·세척시설 2곳은 24시간 가동하고, 백암·포곡 레스피아 무인 소독시설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동하고 있다.
또 AI 발생 위험이 높은 가금류 농가 1곳에 설치한 농장통제초소를 수시 점검해 소독실태와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금류 관리 전담 공무원 79명을 배치해 각 농가별 소독 여부, 부출입구 폐쇄 여부, 외부 울타리 잠금 여부 등 방역시설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 축산 농가들과 수시로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방역지침을 전달하는 등 예방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께선 가급적 철새도래지 등 오염지역에서 낚시나 야영 등의 활동을 자제하고 축산 관계자 외에는 농가 출입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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