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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청북폐기물처리시설 허가사항 변경 반대 성명서 발표

평택시의회, 청북폐기물처리시설 허가사항 변경 반대 성명서 발표

 

[경기시사투데이]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난 10일 ‘청북폐기물처리시설 허가사항 변경 반대 성명서’를 발표해 청북폐기물처리시설 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는 청북읍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제안한 공개 토론회를 환영하고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며, 산업폐기물 처리량 증설과 의료폐기물 처리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하루 최대 80톤의 산업(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한 사항으로 처리량 증설 변경을 반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의 변경은 경기도 승인 및 한강유역환경청과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초 협의대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홍선의 의장은 “무엇보다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며 “공개 토론회를 통해 모든 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명서]

청북폐기물처리시설 허가사항 변경(처리량 증가, 지정폐기물 처리) 반대 성명서

청북폐기물처리 소각장은 1999년 청북읍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개발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하루 60~80톤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계획으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되었다.

그 후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사업자가 경기도시공사로 부터 매입 후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되어 영리목적의 민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사업자는 2016년 용지 매입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초과한 하루 96톤 소각시설용량에 대한 지정 및 의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4차례(지정 2회, 의료 2회)나 한강유역환경청(허가기관)에 제출하였으나, 반려(불허) 결정을 받았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건축허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사업자도 평택시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상태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운영은 절대 불가하다는 시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청북읍 어연·한산 산업 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한 불신을 없애고자 지난 15일 평택시의 공개 토론회 제안을 환영하며 평택시의회도 54만 시민과 함께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이에 평택시의회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산업폐기물 처리량 증설과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한강유역환경청은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조성 당시 환경영향 평가 결과 ‘하루 최대 80톤의 산업(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을 허가한 사항으로 처리량 증설 변경은 절대 반대한다.

하나. 산업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는 「환경영향 평가법」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한강유역 환경청과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초 협의한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폐기물처리 소각장은 절대 반대한다.

2021년 3월 10일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