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모현농협 이기열 조합장 비닐하우스 외국인숙소 불허에 대한 청원서 제출

인력 수급 난항, 거주비용증가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로 인한 고통 호소하며 용인시에 청원서전달

이기열 조합장, 황형태 모현읍장, 문용우 회장

[경기시사투데이] 지난해 12월 20일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를 계기로 올해 1월 1일부터 행정지침이 강화되어 컨테이너, 조립식판넬 등은 숙소로 인정하지 않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물인지 아닌지를 더욱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2월 15일 오전 11시 모현농협 이기열 조합장과 모현시설작목반 문용우회장 외 5인은 최근 ‘시설 하우스 내 외국인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용인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코로나 19 및 유례없는 재해로 인하여 농업농촌은 매우 힘들고 큰 고통에 처해 있으며, 더욱이 우리 농산물의 소비 위축과 자재 가격의 인상 등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농사짓기가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농촌의 인력시장은 감염 예방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어 농촌 일손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농촌의 인력 수급문제로 외국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자 행정기관(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비닐하우스 내 숙소(농막)시설은 불법이므로 고용허가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므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열 조합장은 그동안 기존의 시설 하우스 농가에서는 다년간 큰 사고 없이 잘 운영해 왔고 행정지도 사항은 법규의 합리적 이행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농업인에게 인력 수급의 난항과 갑작스러운 거주비용증가에 따른 경영비증가 등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으므로 이에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검토하여 시설 하우스 내 외국인 숙소문제에 대하여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식량 주권을 의연히 지키고 있는 우리 농업인의 어려운 민원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청원 바란다”며 용인시청에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어 “정부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정행위라도 방법이 적절해야 하고 그 피해는 최소화돼야 하는데 이번 조치는 농가와 협의도 하지 않고 시행됐고 농민들이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 제36조(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사용허가 등)는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어있다.

청원서 전문

청원인

- 주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2373

- 청원인 : 모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 기 열 인

모현시설채소연합회장 문 용 우 인

〃 모현작목반장 이 정 하 인

〃 월촌제일작목반장 김 종 환 인

〃 일산작목반장 유 병 철 인

〃 왕산작목반장 엄 용 섭 인

〃 외개일작목반장 정 광 엽 인

청원내용

코로나 19 및 유례없는 재해로 인하여 농업농촌은 매우 힘들고 큰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농산물의 소비 위축과 자재가격의 인상등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농사짓기가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지난 해 농촌의 인력시장은 감염예방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어 농촌일손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농촌의 인력수급문제로 외국노동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자 행정기관(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비닐하우스내 숙소(농막)시설은 불법이므로 고용허가서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전에 경기도 포천 외국인근로자의 불행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올 해 1월 1일부터 행정지침이 강화되어 컨테이너, 조립식판넬등은 숙소로 인정하지 않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물인지 여부를 더욱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존의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다년간 큰 사고 없이 지금의 시설하우스로 문제없이 잘 운영해 왔습니다. 행정지도 사항은 법규의 합리적 이행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면서도 농업인에게 인력수급의 난항과 갑작스런 거주비용증가에 따른 경영비증가등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검토하여 시설하우스

내 외국인 숙소문제에 대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식량주권을 의연히 지키고 있는 우리 농업인의 어려운 민원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2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