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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용인 초당역 인근 수영장, 사기성 임대계약 논란…법정 분쟁 비화

유사 수영장 수중클리닉 전경. 출처 : 용인일보

[경기시사투데이] 경기 용인특례시 기흥구 중동 소재 한 근린상가 내 수영장 임대계약을 둘러싸고 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건물이 현재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젊은 창업자들의 꿈이 무너진 이번 사건은 유사 시설 운영과 권리금 반환 갈등까지 겹치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 희망에서 절망으로…청년 창업자들의 좌절

J씨와 L씨는 지난 2020년 1월 16일,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동백포레스트’ 상가 내 지하 2층 수영장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990만 원(부가세 포함)에 5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나섰다.

두 사람은 수영장을 리모델링하고 마케팅에 힘쓰며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 바로 건물주가 인접 건물에 ‘수중클리닉’이라는 유사 수영장을 별도로 개설한 것이다. 여기에 저가 마케팅까지 더해지며 기존 수영장의 수익 구조는 급격히 악화됐다.

J씨와 L씨는 “사실상 건물주가 경쟁업체를 직접 만든 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존 임대수영장 전경. 출처 : 용인일보

■ 수영장 시설 설치비도 임차인 부담?

수익 악화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까지 겹치며 수영장 운영은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계약 만료 이후 발생했다. J씨와 L씨는 임대료 외에 별도로 투자한 수영장 시설 설치비 약 2억 2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건물주는 이를 거절했다. 건물주 측은 “해당 금액은 권리금 성격이며 반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사기성 임대계약”…법정 공방 본격화

이에 J씨와 L씨는 “계약 당시 이미 수영장 시설이 완비된 것으로 알고 계약했으며,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설명을 받았다면 애초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증금 1억 원 외에도 총 3억 2천만 원을 들여 입주한 셈인데, 실상은 전형적인 임대차 사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양측 간 갈등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상태며, 계약서 특약 해석과 권리금의 법적 성격 등을 둘러싼 쟁점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