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읍주민, 300t 규모 쓰레기 소각장 반대집회
주민 350여 명 결정 고시 전면 백지화하라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 유해, 생활환경으로 악화 우려
[경기시사투데이] 용인시는 지난달 4일 폐기물 설치사업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냈다.
소각장 신설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처인구 모현읍 초부4, 5리이다.
이에 모현 소각장 설치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배)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용인특례시청 광장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 집회를 열었다.

현재 용인시에는 수지구(70t) 처인구(300t)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처리장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소각장은 300t 규모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각장 처리시설이 들어오면 150억 안팎의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사용이 끝날 때까지 매년 5억 정도의 기금조성으로 주민소득 증가와 복리 증진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홍배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밀실 행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휴양림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생태숲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며,“용인시는 쓰레기소각장 결정공고를 전면백지화하라”.“모현시민을 대상으로 소각시설의 유독성과 소각방식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라”.“입지선정구성과 방식에 각 지역 대표와 주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결정하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 K 씨는 “초부4,5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일부 몇 사람이 주도하여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반발하여 전체 동의 없는 신청은 무효하므로 신청서 자체를 반려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민 L 씨는 “현 소각장 예정부지에서 2km 거리에 300t 처리 가능한 소각장이 있는데도 초부리에 300t의 쓰레기 소각장이 추가된다면 처인구는 더욱더 소외될 것이다.
또한, 소각장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은 반경 10k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발표도 있다 이에 생활 쓰레기 소각장이 용인자연휴양림 옆으로 신설된다고 하는데 휴양림을 찾는 많은 용인시민과 아이들에게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