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꼼수영업에 대가 중형마트 마트킹 OPEN 임박 "실질적인 대형마트"다.
인근 전통시장 민속5일장 소상공인 직격탄 예상 하지만 "OPEN 장단 맞춘 용인시"

[경기시사투데이] 용인특례시 처인구 유방동 469-4, 381-5, 외 수필지에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두 가지 건축물 용도로 총 대지면적 7811㎡ 총 건축면적 3.084.19 ㎡ 총 연면적 2.956.47㎡에 가설 건축물 면적까지 합하면 영업장 연면적이 3000㎡이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OPEN 예정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용도지구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시가지 경관지구로 대규모 점포는 입점이 불가한 지역은 물론 영업장 연면적 3000㎡이 이상 시는 대규모 점포 등록 대상이다. 마트킹이 OPEN 영업한다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마트킹은 수도권에 용인, 수원, 안성, 등에 10여 개 이상 점포를 운영 중이며 모두 성업 중이다. 1일 매출 1억 원 내외 월 매출 수십억에 달하고 연간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초대형 마트 주로 1차 식품 야채 과일 생선 정육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전반에 걸쳐서 전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영업 수법이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서 2개동 내지 3개동을 건축해서 중간에 연결 통로를 만들고 실질적인 대형마트 규모로 운영 인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특히 OPEN 예정인 유방동 지역은 인근에 용인중앙시장과 민속 5일장이 코앞에 있어 오픈 시 큰 타격이 예상된다.
각 지역마다 마트킹 OPEN 시 논란이 되었으며, 이때마다 각각의 지자체마다 규제가 다르고 심지어 합법화해 주는 지자체도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유방동 OPEN 예정인 점포 역시 애당초 용인시 건축과와 처인구청 건축과에 각각 건축 허가 신청 양쪽 모두에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소유주가 같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건축법 제71조 1항 3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 위반 하나의 대지에 용도가 같은 두 가지 건축물을 동시에 허가 내줄 수는 없다.
동만 건축하도록 법률로서 건축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중형마트 급성장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민속5일장 소상공인들은 이미 침체기로 접어든지 오래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찔끔찔끔 지원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것이며, 국회 계류 중인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중형마트 규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온라인 급성장으로 중형마트 피해자도 있다는 국회의원 괴변으로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