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글로벌길 상인회, 창립총회 성대하게 개최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한 첫 발 내딛다

[경기시사투데이] 외대글로벌길 상인회(회장 조영호)는 지난 6월 29일(일) 오후 2시, 모현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상인회 발족을 공식화하고,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공동 마케팅 전략, 상생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창립총회에는 송종율 처인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인사 및 상인 100여 명이 참석해 상인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힘을 보탰다.
송종율 처인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상인회 창립 과정을 들으며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 외대글로벌길 상인회가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영호 초대 상인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상권의 발전과 상인 권익 보호를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개별 상점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서 외대글로벌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젊고 활기찬 상권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상인회는 상점가의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실무 협의도 이뤄졌다. 외대글로벌길 내 180여 개 상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인회 참여에 동의하며, 상점가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인회는 이번 주 중 용인특례시청 민생경제과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공식 요청하고, 향후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대글로벌길 상인회는 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상인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골목상권의 롤모델로 자리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 중 하나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골목형상점가’는 비교적 규모는 작지만 자생력이 있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사전 준비 및 동의서 확보
기본 요건
점포 수 200개 미만의 상점 밀집 지역
비슷한 업종 위주의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상점들이 도로, 골목을 따라 일정 구역에 연속적으로 위치
상인 조직 구성
oo상인회(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동 마케팅 등 자율적 협력 추진 가능해야 함
동의율 요건
상점가 구역 내 전체 점포 수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지정 가능
점포 180개라면 90개 이상의 점주가 서명한 동의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