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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4일 오전 07:07

경기시사투데이 2018. 5. 24. 07:09


코코도르 디퓨저 환경부 기준에도 없는 악플러로 업체 피해입어
-수차례 보도 언론사의 편파성 기사 없어져야-
김영두 기자 | kyd@yitoday.com

최근 모 언론사에서 보도 한 코코도르 디퓨저에 대해, 환경부에서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도 이를 사실인것처럼 왜곡하여 특정업체가 피해를 입어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헬스투데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모 언론사에서 당사의 제품에 대해 환경부의 기준을 초과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파성, 왜곡 기사를 배포하고 온라인의 몇몇 악플러들이 유포하고 있다. 이런 편파적 기사를 접한 소비자들에게 코코도르 디퓨저에 대한 유해성의 오해를 없애고자, 언론사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언론사는 편파적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당사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따라서 당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신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기사를 통해 코코도르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려는 경쟁사로 의심된다. 모 언론사의 음해성 기사가 경쟁사로 의심되는 ID 등을 통해 카페, 블로그 등에 유포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힘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당사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www.cocodor.co.kr) 공지사항에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해두었으니, 편파성 기사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